중·고생도 아동수당 받나…정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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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정부도 “대상 확대 검토”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 발언에 힘 실어
내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하지만 여당 대표가 아동수당 확대 추진을 이미 공언한 터라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新)복지체제인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아동수당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약 247만 명에게 한 달 10만원씩 주고 있다. 이를 초·중·고교생을 아우르도록 18세까지 넓혀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 약 3조1000억원(지방비 포함)인 아동수당 예산이 9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 대표가 제안한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자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극빈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강화도 추진된다. 생계급여 최저급여액제 도입을 통해서다. 현재 생계급여는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만3000원)에 못 미치는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저급여액 제도는 모든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도입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올해 1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 중심의 영업 규제를 행위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가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다.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등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한 방역 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