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 저격…"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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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테크 업체 도산 땐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법’이라고 비판하자 금융위는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소비자 돈 찾기 위한 자료 필요"
한은은 17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러더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융위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건·서비스를 산 개인의 정보 등을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게 된다.한은은 “금융위는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다”면서도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금융위가 중앙은행에서 관할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빅브러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개정안에서 빅브러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돈을 맡긴 빅테크 업체가 도산할 경우 돈을 찾기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이지, 정부가 그 정보를 들여다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만큼 빅브러더 논란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빅테크 업체의 거래가 폭증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에 위험 변수로 부상할 여지가 높아졌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제도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과 시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