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셋집 구하기, 이제 안 됩니다 [집코노미TV]

기사로 배우는 부동산 Home-Learn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신설

▶전형진 기자
전형진입니다
오늘은 이유정 기자의 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새 아파트 살지 마, 전세가 더 자극하나'

▷관련기사 : "세입자는 새 아파트 살지마"…전세가 더 자극하나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에 청약한 사람은
최대 5년을 의무거주해야 한다'

기존에 예고가 됐던 법안인데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입주할 때,
아파트가 준공될 때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도금까지 낸 다음에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나 월세를 놔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자신은 2~4년 뒤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입주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19일 이후 청약하는 단지,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죠
'19일부터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말하고요
'이들 아파트에는 2~5년의 의무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표로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공택지, 신도시처럼 정부가 만드는 땅엔 이미 거주의무가 있었고
민간택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나 디벨로퍼들이 시행하는 사업엔
그런 의무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앞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기냐
이게 시세와 따져봐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준공 직후부터 3년을 들어가 살아야 하고요
80~100% 구간이라면 2년을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3년을 살면서 전매제한도 10년입니다
여기서 전매제한이라는 건 분양권 전매제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주 이후 소유권이전 자체를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표의 내용이고요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는데 의무거주 요건을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자들은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요
이게 관보의 내용입니다
입주자의 거주 예외사유
'의무로 살아야 하는 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하거나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동안 공공택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그 아파트도 LH에 분양가로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사실상 중단돼서
전세가격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신축 단지가 입주하면 입주장이란 게 있죠
잔금이 모자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증금을 낮춰서 내놓는 걸 입주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에 적용될까요
앞서 내용을 보면 19일 이후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했죠
아파트를 짓는 데 보통 2년~2년 6개월 안팎 걸리니까
적어도 2023년 하반기 준공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들 단지에선 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원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이게 1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읽어봤고요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있거나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형진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