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이낙연 어묵먹방"…고민정 "김종인, 미혼모시설 방문은?"

여야,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설전
복지부 "공적 행사는 가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관계없이 공적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방역을 이유로 가족도 못 만나게 하더니 대통령은 인천 소래포구 방문, 여당 대표는 '어묵먹방'을 했다"며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은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당 감싸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은 국민만 지키냐는 것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고 덧붙였다.그러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상적 엄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미혼모시설에 가신 날 사진을 보니 수행원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김 위원장의 경우는 문제가 되나"라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권 장관은 "공적 행사나 모임은 5인 이상이어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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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박영선·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에 방문해 어묵을 시식했다. 이를 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미혼모 지원시설인 애란원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동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