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은방 절도 현직경찰관 파면 징계 의결

금은방 절도 행각을 벌인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파면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임모(48) 경위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서장에게 제출됐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임 경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금은방에 침입해 2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됐다.

그는 인터넷 도박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억대의 채무를 갚기 위해 전에 근무했던 파출소 인근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임 경위는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벌인 뒤 태연히 출근까지 하는 등의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범행 20일째인 지난달 6일 광주 한 병원에서 임 경위를 붙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