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원아 안전 도외시…이익 탐욕이 사고 근본원인"

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A사립유치원 원장 B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B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B씨에 대해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에 대해서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B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B씨에 대해 징역 5년,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징역 3년, 식자재 남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