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인데 '부친상' 조의금 챙긴 공무원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A씨 "평소 생활비 드리고 장례비용도 부담"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셔 숙부를 아버지처럼 모셔"
장례식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이 숙부가 사망했음에도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 공지하고 조의금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송파구는 "공무원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 요청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 사기 등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는 구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공무원이 소속된 송파구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송파구에 따르면 구내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올렸다.

동료들은 조의금을 냈고, 이 중 일부는 충남 부여에 마련된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이 A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숙부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다.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평소 생활비를 드렸으며 장례비용도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A씨가 동료로부터 받은 조의금 액수는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조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송파구는 내부 징계 외에도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