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 영업제한업종 행복페이 수수료 전액 환급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대구행복페이(지역상품권) 카드수수료 환급 등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올해는 연 매출 제한 없이 행복페이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 업종들은 지난해 대구행복페이 총 사용실적 3천108억원 중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가맹점 수는 총 6만여개, 지원금액은 총 35억원 수준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등은 업종 구분 및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 선결제 참여 인증 이벤트를 한다.

시민이 자주 찾는 음식점, 동네 가게, 카페 등에서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자영업자 어려움을 더는 소비자 운동이다.

소상공인들은 행복페이 전용 앱(IM샵)에 샵을 개설해 가맹점을 홍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