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초안…"가족·동료 외 사적모임 규제 등 검토"

단계 단순화·영업금지 최소화 추진 가능성
모임제한 '3∼20인이상 금지' 방안 등 거론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계 줄이고 기준 완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개∼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명∼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소셜버블'(Social Bubble) 도입도 검토 중이다. 소셜버블은 동거 가족과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뜻하는데 거리두기에 도입되면 이 외엔 만남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신규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기 교수는 사적모임 규제와 관련해선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는 5인 이상, 3단계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유·영업제한 기준 마련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덕분에 지난해 '2차 유행'과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지양하다 보니 서비스 업종에 규제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영업시설의 경제적 피해에 더해 업종·시설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가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 기조로 전환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우선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50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규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기준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 관련 문구가 없은 상태다. 현재 이 법에 보상 규정을 넣을지, 아니면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지 등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