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산업 업체 10곳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경험"

경기도 내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가량은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업체의 8.7%(26곳)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가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화학 관련 업체 10%(80곳 중 10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 비율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13곳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른 심각도(4점 만점)를 물었을 때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이상 3점)를 3점으로 평가해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꼽았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2.5점), '구두 계약 미이행'(2.33점), '선지급금 미지급', '대금 지급 부당지연', '구두계약 후 서면계약서 미제공', '물품 구매 강요'(이상 2점) 순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업체 중 24곳(8%)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는 상위 사업자의 낮은 하도급 대금(26.3%), 상위 사업자의 준법의식 부족(21.7%), 발주처의 낮은 계약금액(19.7%) 등을 들었다.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선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법률상 처벌 강화'(14.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며 "도 차원의 하도급 분야 피해상담 지원과 공정거래 교육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