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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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이마트,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쇼핑몰)는 원고(시각 장애인)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고 웹사이트에 '화면 낭독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을 읽었다.
2017년 시각장애인 963명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이었다. 당시 정보격차해소운동분부 등은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누리는 반면 시각장애인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이마트,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쇼핑몰)는 원고(시각 장애인)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고 웹사이트에 '화면 낭독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을 읽었다.
2017년 시각장애인 963명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이었다. 당시 정보격차해소운동분부 등은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누리는 반면 시각장애인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