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려 숨지게 한 응급이송업체 사업주, 임금체불도 3억원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사망자 외 다른 노동자도 상습 폭행
지난해 말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경남 김해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업주가 거액의 임금 체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동자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남 김해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모두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사업주 A(42)씨는 작년 12월 24일 노동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 동안 노동자 37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체불 규모는 3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B씨 외에 다른 노동자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찰 수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응급구조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때리고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치료도 못 받게 한 사례가 노동부 감독에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A씨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 처벌 대상인 7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