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시신 30년간 옥상에 방치한 80대 아들 "사랑해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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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들 소유 빌라 옥상에 모친 시신 보관모친의 시신을 30년간 서울 동대문구 한 빌라 옥상에 방치했던 8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지나 사체유기죄 처벌 어려울 듯
18일 경찰에 따르면 80대인 A씨는 빌라 건물주의 아버지로 이 빌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경찰은 A씨가 실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의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사체유기죄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봤을 때 시신을 방치하는 등 고인을 올바르게 추모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하지만 사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처벌은 어렵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시랍화(시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밀랍화하는 현상)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고무통 안에 천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