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과, 소유주 허락 없이 향나무 백여그루 임의로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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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십년된 향나무 소유주 허락 없이 베어 사과구 충남도청사를 둘러싸고 있던 향나무 100여그루가 한꺼번에 잘려지거나 이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나무를 벤 대전시는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다.
128그루 밑동만 남은 채 베어져
대전시가 지난해 여름 청사를 둘러싸고 있던 향나무 172그루 가운데 128그루를 폐기했고, 이 중 44그루는 유성구 양묘장으로 옮겨 이식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이는 대전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8월20일 준공을 목표로 국비 60억원과 시비 63억원을 투입해 옛 충남도청사 일원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러나 옛 충남도청사 건물이 대전시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옛 충남도청사 건물은 충청남도가 2012년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국가 매입이 추진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802억원에 사들였다. 올해 중으로 잔금 71억원이 치러져야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다.
대전시는 이곳을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4회 구두로 협의를 했지만 문서상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행정처리가 미숙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