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론 사람 살아도…法 "오피스텔로 등록 했다면 부가가치세 내야"
입력
수정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도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록이 됐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인천 부평구에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85㎡이하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되고 온돌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있지만, 면세 대상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과세표준 계산은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에 주목한 것이다.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주거용도로 분양됐다면 법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급 당시 용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 재판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