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유죄…만취여성 모텔로 데려간 공무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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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무원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공무원 A씨는 2017년 경기 안양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당시 만 18세)는 만취해 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일행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B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목격자도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블랙아웃이 발생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가령 B씨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는 등 취한 모습을 보이는 CCTV 영상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B씨가 자신의 일행이나 소지품을 제대로 찾지 못하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공무원 A씨는 2017년 경기 안양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당시 만 18세)는 만취해 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일행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B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목격자도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블랙아웃이 발생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가령 B씨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는 등 취한 모습을 보이는 CCTV 영상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B씨가 자신의 일행이나 소지품을 제대로 찾지 못하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