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초등생 성폭행' 30대 구속…범행 동영상까지 남겼다

사진=게티이미지
온라인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넘겼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그는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B양을 쏘카 차량에 태워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경찰은 그날 아동 실종 신고를 접수해 A씨가 쏘카 차량을 이용해 B양을 데려간 정황을 파악했다. 성폭행 범죄 발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쏘카에 A씨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개인정보를 받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라는 것이 쏘카의 입장이었다. 결국 경찰은 하루 뒤인 7일 저녁에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쏘카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며 정보 제공을 재차 거부하고 B양이 납치당하고 이틀 뒤인 8일에야 경찰에 A씨 정보를 제공했다. 쏘카의 협조 거부로 경찰의 수색이 늦어진 사이 B양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협박까지 받았다. A씨는 범행 장면 일부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쏘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박재욱 대표이사 이름으로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