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에 노래방 업주 폭행까지…법원공무원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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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공무원 오는 22일 심리 진행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 공무원이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주취 난동을 일으킨 또 다른 법원 공무원은 검찰에 넘겨졌다. 잇따른 일탈에 법원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취 폭행 대법원 소속 공무원 검찰 넘겨져
19일 법원에 따르면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서울동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대법원 소속의 50대 기능직 공무원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B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한 업주 등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