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세뱃돈 10년간 500만원씩 줬다면 '세금폭탄'

"정부 간섭 선 넘었다…증여세 기준 바꿔야"
네티즌이 이번주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2월 15일자 <세뱃돈 10년간 500만원씩 준 통 큰 부모 ‘날벼락’>이었다. 자녀나 친척들에게 거액의 세뱃돈을 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세뱃돈은 통상 비과세 항목의 하나로 여겨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축하금, 기념품, 부의금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매년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 네티즌은 “세뱃돈까지 왜 정부에서 간섭하는지 모르겠다. 증여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장 많이 본 기사 2위는 2월 15일자 <캐디 ‘대거 이탈’ 일단 막았지만…“언제 터질지 모른다”>였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가운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적용이 1년 이상 유예됐다. 하지만 골프장업계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소득이 노출되면 캐디피를 현금으로 받는 캐디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한 기사는 2월 17일자 <애플 주식 5700만주 판 워런 버핏…대신 사들인 종목은>이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가 지난해 4분기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버라이즌과 셰브론 지분을 늘렸다는 내용이다.

이창근 한경닷컴 기자 slow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