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 줄도산 우려에도…스티로폼 단열재 퇴출나선 與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불연소재 사용 안하면 징역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등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축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폴리우레탄과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공장 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를 기존에 스티로폼 대신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춘 재료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오 의원은 “그동안 공사기간 단축, 건축비 절감을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을 단열재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화재 현장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스티로폼과 폴리우레탄을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기존에는 여러 자재를 함께 붙인 샌드위치패널 자체로 화재안전 성능 시험을 받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샌드위치패널 외부의 강판을 떼내고 내부 단열재인 심재만으로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패널이 하나의 일체화된 자재인데 굳이 심재를 떼서 검사하게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소현/민경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