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도 안철수 '소신'에 지원사격…"동성애 반대 존중돼야"

안철수의 '거부할 권리'에 힘 실은 이언주
"행정수장은 사회통념에 따를 수 있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보가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KNN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 2차 맞수토론'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던진 성소수자 관련 소신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사진)가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안철수의 '거부할 권리'에 힘 실은 이언주

이언주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동성애(행위)를 반대할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수자 인권을 빙자한 파시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안철수 예비후보는 앞선 18일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 TV토론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퀴어축제를) 중심에서는 하지 않는다"며 광화문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예비후보의 '소신 발언'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성역 취급을 받던 동성애 이슈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상암동 채널에이 사옥에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수장은 사회통념에 따를 수 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권리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집회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동성애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강요할 권리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연음란죄가 형법상 범죄이고 나체로 돌아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된다"며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성문화가 서양에 비해 그리 개방적이지 않다. 무엇이 더 나은지,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서구의 개방적 성문화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집회시위의 허가는 행정적 절차이고 행정수장이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과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퀴어축제와 같은 성소수자 축제를 허가함에 있어서 그 수위나 장소에 조건을 붙여 집회시위가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아니다. 마치 집회의 소음 제한이나 차도 침범제한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나 행인들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