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산에 분노…"국민 외면"
입력
수정
"국회, 주권 의지 배신하는 배임행위 한 것"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2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의 왜곡은 배임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재명 지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 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 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주권 의지 배신하는 배임행위 한 것"
그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전했다.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