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분증 분실했다가…계좌 순식간에 다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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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범죄' 주의보A씨는 지난달 은행 세 곳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도둑 맞았다. 범죄자가 훔친 A씨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새로 만들어 오픈뱅킹(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사 계좌를 한번에 조회·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은행 앱 하나를 받아 비대면으로 인증한 뒤 오픈뱅킹을 이용, 다른 은행 두곳에 있던 잔액까지 전부 끌어갔다. 범죄자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다른 은행 계좌에 남겨뒀던 대출 잔액까지 사라진 뒤였다.
하나의 계좌로 모든 금융사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을 악용한 신종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 한 곳에서만 인증을 해도 타 금융사의 계좌에 있는 잔액까지 끌어올 수 있어 일반 금융 범죄 보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신기술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오픈뱅킹 타행간 계좌 이체시 한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편리함이 독됐나
21일 금융권 및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오픈뱅킹을 악용해 여러 금융사 계좌의 고객 자금을 탈취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사 앱에서 모든 금융사 계좌를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2019년 말부터 시범 도입, 출시 1년만에 9600여만개 계좌가 등록됐고, 조회·이체 이용 건수는 24억4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는 증권사, 상호금융조합과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도 뛰어들었다.사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은행 한곳의 앱을 깐 뒤 오픈뱅킹을 등록하면 다른 금융사 계좌를 읽어 와 통합관리 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일괄 등록이 가능하다. 빅테크, 핀테크 앱에서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사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다. 하루 통합 한도 1000만원까지 타행간 거래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다른 은행 앱을 깔지 않아도 간단한 인증만으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가능해졌고, 금융사간 송금 수수료도 눈에 띄게 내려갔다.
범죄자들은 이같은 편의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얘기다. 신분증과 신용 정보만 획득하면 대포폰을 개설해 비대면으로 오픈뱅킹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가입시 최초 인증을 하고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별다른 인증이 필요 없다는 점도 악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이나 지갑을 탈취한 뒤 특정 개인의 오픈뱅킹을 악용해 돈을 가져가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오픈뱅킹을 연결해 여러 계좌의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 한도 조정 검토”
각 은행 영업점에 오픈뱅킹을 악용한 금융 범죄를 당했다며 신고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은행 지점 직원은 “일부 고객이 오픈뱅킹을 악용해 계좌의 자금을 빼내는 범죄를 당한 뒤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금융당국도 오픈뱅킹을 악용한 금융 범죄를 예의 주시 중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중 일부가 오픈뱅킹을 악용한 사례로 드러나면서 오픈뱅킹 이용시 거래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선진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오픈뱅킹 등 간편 금융 서비스를 여러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편의성이 올라가는 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신분증이나 신용정보만 알면 모든 금융사 계좌를 털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도입한 이후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거래가 간편해지고 수수료가 내려가는 등 혜택도 많다”며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지만 규제가 과도해지면 간편성이 떨어져 비대면 금융 시대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정소람/정지은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