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이미 '포장재 사전검열' 하고 있다?

팩트 체크
"獨 관련법 들여다보니 사실무근"

포장재 사전검사 표시 의무없어
제재도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中企 힘들게 하는 과잉 입법"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포장 사전검열과 표시제는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초유의 포장재 사전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는 사실일까. 한국경제신문이 법률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독일 관련법을 들여다본 결과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포장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과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행법에선 환경부 장관이 포장 재질, 포장 방법 등의 겉면 표시를 권장할 뿐 강제하진 않고 있다.

한국의 자원재활용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법률은 신포장재법이다. 이 법은 포장제품의 사전등록과 포장재질의 사후신고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률전문가는 “독일 법은 사전등록을 통해 허가된 포장재만 사용하고 재활용 관련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법은 규제로 해석될 수 있는 사전등록의 대상에 포장재만 들어가 있다. 포장재질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지만 본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것이 독일 법의 특징이다. 또 제품의 겉면에 포장재질과 사전 검사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제재도 과태료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경제 전문가들은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개정안은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포장을 했을 경우 사후 검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서도 사업자들이 의무를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 두 곳 중 한 곳인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2019년 포장검사 실적을 보면 총 검사 건수 3976건 중 80% 이상이 기준에 부합한 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포장공간 비율이 83%, 횟수가 86%, 재질은 100%다.

경제계에선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은 큰 비용을 감수하고 제도에 제품을 맞출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경제계 인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