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코뼈 함몰" 중국인, 호텔 데려다 준 경찰 '불문경고'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어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1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2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와 30대 B 순경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씨(35)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C씨를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경찰관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계속해서 귀가하지 않겠다고 해 분리조치 차원에서 호텔이 있는 상업지역까지 경찰차로 태워준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1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에도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들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이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 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며 "그러나 소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C씨의 폭행으로 경비원 D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