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지원센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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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특히 전자금융의 주문내용 정보는 12개 분야(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로 범주화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이 서비스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때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와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금융위는 다음달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검증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