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전검열 수위 낮춘 환경부…"자체 검사도 허용"

각계 우려 목소리 커지자
"생산자가 스스로 검사해
자료 미리 제출하면 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제품을 팔기 전 외부기관으로부터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기업들의 자체 검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뿐 아니라 각 기업이 관련 고시에 따라 스스로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며 “자체 검사한 자료만 사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본지 2월 17일자 A1, 3면 참조

이 법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공포 1년 뒤 시행하되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받도록 했다.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등 7개 업종에 적용하며 대상 기업은 10만 곳에 달한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도 우려를 나타냈다. 포장 검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이 두 곳뿐이라 검사에 1주일에서 한 달가량 소요돼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정식 생산라인을 통해 생산한 완제품을 공인기관에 보내 검사받아야 하는데 신제품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업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환경부는 지난 19일 식품, 화장품 등 관련 업계 관계자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 등을 만나 보완책을 협의했다. 환경부는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되 자체 검사를 허용하면 업계에서 우려하는 출시 지연, 비용 증가,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마련돼 있는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자체 검사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윤 의원에게 전달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과잉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업계 우려를 해소할 만한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은서/김보라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