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톤백에 맞은 피해자 혼수상태…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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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지게차 운전 중 톤백(대형포대)으로 작업자를 쳐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게차)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벼울 수 없다"며 "이 사고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친족들의 피해 역시 중대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오전 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 800㎏의 톤백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게차)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벼울 수 없다"며 "이 사고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친족들의 피해 역시 중대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오전 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 800㎏의 톤백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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