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면허취소법'에…김종인 "왜 의사 심기 건드리나"
입력
수정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왜 의사 심기 건드리는 시도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지금이냐"라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사들에 대해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고 되물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 상임위원들이 공감했다. 야당이라도 국민 여론엔 거스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8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3.10%p)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90.8%가 찬성했다.
다만 야당의 건의 등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파산 부분은 빠졌다. 긴급수술 등에서 의사가 고의성은 없지만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이 고려됐다. 가족 등의 사업 보증이나 의료 기기 리스 등으로 으로 파산선고가 받았을 때 면허를 잃는 상황 등도 검토돼 이 내용도 제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은 상당수 빠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김 위원장이 나서 문제를 제기한 건 코로나19의 공을 현 정부가 아닌 의료계로 돌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단체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주목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은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본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선 응답자 89.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 상임위원들이 공감했다. 야당이라도 국민 여론엔 거스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8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3.10%p)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90.8%가 찬성했다.
다만 야당의 건의 등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파산 부분은 빠졌다. 긴급수술 등에서 의사가 고의성은 없지만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이 고려됐다. 가족 등의 사업 보증이나 의료 기기 리스 등으로 으로 파산선고가 받았을 때 면허를 잃는 상황 등도 검토돼 이 내용도 제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은 상당수 빠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김 위원장이 나서 문제를 제기한 건 코로나19의 공을 현 정부가 아닌 의료계로 돌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단체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주목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은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본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선 응답자 89.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