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비판에도…당정 "온라인플랫폼법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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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 이상 기업 별도규제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향후 경영 위험요인으로 꼽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온라인플랫폼법)’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별도 규제하도록 한 법이다. 업계에선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할 태세다.
당정, 이르면 내달 국회 처리
영세업체 입점 더 어려워질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비슷한 유통업을 하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이 법이 제정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지금까지 경영 기밀로 분류해온 상품 노출 순서, 형태, 기준 등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입점 업체와 중개 거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점 업체에 해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오프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대응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를 까다롭게 선별하면 오히려 영세업체의 입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시도도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더 높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검색순위 조작 등 ‘플랫폼 갑질’ 금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정위안보다 사전 규제 성격이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미현/구민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