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성폭행 미수'…법원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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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상가 화장실에서 처음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높은 법정형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동부지법 인근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 근처에서 붙잡혔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취지로 소명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