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여성에게 불법 낙태약 판매한 베트남인 2명 검거

동포 여성을 상대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베트남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대학생 A씨와 30대 회사원 B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베트남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산제 성분의 불법 낙태약을 구매,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구매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미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한 불법 낙태약 가격은 1통당 20만∼3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약을 50회에 걸쳐 팔았고 1천6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낙태약은 국내 미승인 약물로 복용 시 자궁파열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주사약, 낙태약 등을 압수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