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보호사 '야간대기'도 근로…야간수당 지급해야"

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며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원장이 A씨 등에게 1인당 1천300만∼1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 등은 하루 근무와 이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2013∼2015년 요양원에서 일했다. 근무하는 날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이튿날 오전 9시에 퇴근하고, 하루 7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 내용이었다.

특히 하루 휴게시간 7시간 중 5시간 이상을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사이에 쉬어야 한다는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포함돼 있었고, 요양원 측은 명목상 야간에 요양보호사들이 번갈아 휴식을 취하며 일하도록 '교대제' 근무를 운영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요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교대제로 야간근무제가 편성됐지만, 실제 노인들에게 불편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공동 대응체제로 운영돼 근무와 휴게 시간이 구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원장은 재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는 단속적·감시적 업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데다,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넉넉할 정도로 급여를 지급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씨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춰볼 때 야간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이 3인 1조로 근무하면서 노인 28명가량을 보호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은 야간에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보살피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 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