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집으로 불러 몽둥이 폭행한 60대 입주민

도망치는 경비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폭행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비원 폭행…'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 "추가 피해 여부 수사 중"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나무 몽둥이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경비원에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놀라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비원은 몽둥이에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는 2017년에 2건, 2019년에는 1건이 각각 접수됐다. 그러나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해 경비원들이 매번 A씨를 선처했기 때문이다.

단 이번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송치할 수 있어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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