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서 유부남과 미혼여교사 불륜행각"···靑청원 사실이었다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확인…교사 징계 절차
장수교육지원청 "조만간 징계위 구성해 수위 결정"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글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글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청원글이 올라온 지난해 12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벌였다. 한 달 넘게 진행된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들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런 행위를 사진 촬영으로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히 한 것 역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는 유뷰남 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미혼녀 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 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면서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은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