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파업시 간호사가 백신접종 해야" vs 의료계 "응급상황 대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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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미한 의료행위는 허용해야"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나?"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 제목 글을 올려 이같이 제안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진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지사는 최근 의사국가험 응시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접종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으로 현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의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행위를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나서서 백신 접종을 하려는 간호사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