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에어매트리스 사용 주의하세요"…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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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이 유행하며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베개를 포함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유해물질이 검출된 베개는 합성수지 소재 베개 5개 제품과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이다. 합성수지 소재 베개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인 총합 0.1wt%(질량퍼센트) 이하를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 제품은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28wt%)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13wt%)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29.02wt%) 등이다.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의 경우 공기주입구에서 안전기준을 넘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 최대 2배 초과 검출됐다. 검출 제품은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625㎎/㎏)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425㎎/㎏)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326㎎/㎏) 등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8개 제품의 사업자들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해왔으며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에 관련한 안전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제품은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 위험이 있음’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베개를 포함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유해물질이 검출된 베개는 합성수지 소재 베개 5개 제품과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이다. 합성수지 소재 베개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인 총합 0.1wt%(질량퍼센트) 이하를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 제품은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28wt%)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13wt%)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29.02wt%) 등이다.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의 경우 공기주입구에서 안전기준을 넘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 최대 2배 초과 검출됐다. 검출 제품은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625㎎/㎏)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425㎎/㎏)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326㎎/㎏) 등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8개 제품의 사업자들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해왔으며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에 관련한 안전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제품은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 위험이 있음’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