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체납액 징수 활동 돌입…582억원 정리 목표

고질·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출국 금지·관허 사업 제한
울산시는 3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 보고회'를 열고, 전년도 징수 활동 성과와 이월체납액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46억원의 58%인 374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48억원의 24.5%인 208억원 등 총 582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방세는 1%, 세외수입은 2.5% 상향된 수치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95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 현년도 징수율이 0.3% 상승(98.5%)함에 따라 이월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에도 현년도 징수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세 체납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 등록,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재제를 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으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전방위적 압박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월 2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활동을 시행해 대포차 발견 시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경기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체납을 했으나 체납세 납부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 이행을 전제로 재산 압류·매각 유예,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등 관련법 상 처분 유예를 활용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