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은 학문의 자유 보호 못받아"…법학자, 램지어 옹호론 반박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용식 조지아주립대 교수 '디플로맷'에 반박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을 편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학문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법개발연구소장인 이용식 조지아주립대 법학과 방문교수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고문을 실었다.

지난 18일 이 잡지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옹호론을 펼친 조 필립스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부교수와 조셉 이 한양대 정치외교학 부교수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터무니 없는 거짓과 왜곡은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부제가 달린 이 글에서 두 교수는 램지어 교수 옹호론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었다. 일단 '램지어 교수가 일본과의 사적인 연관성 때문에 학문적 진실성이 공격받는다'는 조 필립스와 조셉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두 교수는 "램지어 논문의 진실성이 공격받는 것은 위안부가 합당한 계약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신뢰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가 계약을 주장하면서도 계약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와 미국의 흑인노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피해자 고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옹호논리가 활발하게 개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은 한국 중심의 국수주의적 시각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두 교수는 오히려 조 필립스나 조셉 이 교수 처럼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세력들이야말로 생산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두 교수는 역사적·정치적 맥락이 전혀 다른 600여년 전의 공녀(貢女)와 기지촌 매춘 등의 사안을 전쟁범죄인 성노예와 결부시키는 필립스 교수 등의 논리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인권법 전문가다.

국제변호사인 이 교수는 미국의 국제법 연구네트워크인 법개발연구소장으로 조지아주립대 방문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