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

"자영업자 지원,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로 세분화"
추경안,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7월 학습지교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우선 적용"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당초 올 6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 아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인 3월 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해줄 계획이다.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주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작년 1월보다 98만2000명 급감했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청년 고용대책은 3월 3일,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은 3월 4일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오는 7월 1일부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 등)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