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노인 등 이동권 보장 위해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 시행
입력
수정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월부터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제공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 국장은 “도내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장애나 고령, 임신, 부상 등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 등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약 240여만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도는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동권 보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도는 이를 위해 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사요원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하는 한편 소규모 점포 200여 곳에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라서 해당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다.
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어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도는 이달 중 앱 제작업체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이다. 이들은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설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점검내용을 스마트앱 정보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도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식당, 카페 등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00여개소를 선정한 뒤 한곳 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장애나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은 더 이상 차별에 순응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 국장은 “도내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장애나 고령, 임신, 부상 등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 등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약 240여만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도는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동권 보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도는 이를 위해 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사요원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하는 한편 소규모 점포 200여 곳에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라서 해당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다.
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어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도는 이달 중 앱 제작업체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이다. 이들은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설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점검내용을 스마트앱 정보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도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식당, 카페 등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00여개소를 선정한 뒤 한곳 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장애나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은 더 이상 차별에 순응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