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의료진 '임금체불 논란'에 "신속지급 하겠다"

지난달까지 급여 185억2400만원 미지급
"499억 추가 편성…예산 필요하면 추가 배정할 것"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185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 오늘 지자체별로 1차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되었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병상 수가 대폭 확충이 되면서 파견 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 편성됐다. 다만 지자체별로 현장 의료인력들에게 지원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면서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이었다.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청춘뜨락야외공연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파견 의료인력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반장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은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히 검토해 즉각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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