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시 120일이내 결정"
입력
수정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