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 다음달 1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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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지난 22일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중 2명이 변경된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지난 22일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중 2명이 변경된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