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법' 논란에…안철수 "왜 급하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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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한참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를 시켜야 하나"라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료 사고를 포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며 "의사협회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한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의 자격 요건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왜 의사 심기 건드리는 시도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한 적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지금이냐"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건의 등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파산 부분은 빠졌다. 긴급수술 등에서 의사가 고의성은 없지만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이 고려됐다. 가족 등의 사업 보증이나 의료 기기 리스 등으로 으로 파산선고가 받았을 때 면허를 잃는 상황 등도 검토돼 이 내용도 제외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