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에 4월1일부터 운영중단 통보"

"운영중단되면 골프장을 시민여가공간으로 제공"
실제 운영중단될지는 불투명
“스카이72 골프장 신·구 사업자에게 오는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계약만료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는 옛 운영 사업자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에게 4월부터 운영 중단 통보가 전해졌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23일 스카이72 측과 새로운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측과 대화하고, 4월 골프장 운영중단을 양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스카이72 측은 지난해 12월30일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클럽하우스 등 지상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김 사장은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이 중단돼도 새로운 운영자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토지 소유주인 공사가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중단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이를 어기면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달 2일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규직전환 문제는 공사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부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합하는 업무 종사자는 직고용 대상이며, 약 30% 규모로 하는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탈락자들의 고용안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일부 소방직 등 직고용 탈락자들도 공정성 시비를 피하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