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다음 달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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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4일을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10개월 만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시기에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4일을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10개월 만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시기에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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