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 지분 10% 안돼도 경영참여 길 열려

법 개정안 25일 정무위 처리

최대 투자인원 49인→100인
앞으로 순수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보유 지분율에 상관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최대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사모펀드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의 주식 1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다. 이른바 ‘10%룰’이다. 이런 규제는 국내 사모펀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에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참여 투자자를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리고,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나뉜 사모펀드를 ‘기관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게 핵심이다.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10%룰을 폐지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신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업 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현/김채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