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 지분 10% 안돼도 경영참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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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25일 정무위 처리앞으로 순수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보유 지분율에 상관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최대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최대 투자인원 49인→100인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사모펀드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의 주식 1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다. 이른바 ‘10%룰’이다. 이런 규제는 국내 사모펀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에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참여 투자자를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리고,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나뉜 사모펀드를 ‘기관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게 핵심이다.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10%룰을 폐지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신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업 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현/김채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