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록하고 '홀덤 펍' 영업한 업주 벌금 800만원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등록한 뒤 '홀덤 펍'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50)씨와 종업원 B(49)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종업원 B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께 변칙적으로 술을 마시고 카드 게임 등을 하는 홀덤 펍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약 278㎡ 규모의 업소에 게임 테이블 3대를 갖춘 뒤 이용료를 받고 딜러와 칩을 사용해 홀덤 게임을 할 수 있게 했다. 게임 결과에 따라 양주를 제공하거나 게임에서 확보한 칩을 맥주와 교환해주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나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해 행위 또는 풍기 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홀덤 펍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게임 칩 등을 공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자유업으로 등록해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확진자가 속속 나오자 지난해 10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유흥업소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