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사유리 받아줬다면 '방역수칙 위반'…질병청 "예외 없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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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3개월 된 아들 안고 스타벅스 방문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해 화제를 모은 방송인 사유리가 아파트 화재로 근처 스타벅스에 대피했다가 QR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스타벅스가 너무 융통성 없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으나 질병관리청은 방역수칙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QR코드·신분증 없다고 쫓겨나
사유리 "제 입장만 생각했다" 해당 직원에 사과
논란이 커지자 사유리는 25일 SNS를 통해 해당 매장과 직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사유리는 "어제 제가 썼던 감정적인 글 때문에 하루종일 불편하게 했던 스타벅스 직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로지 제 입장만 생각하고 매장과 직원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전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큰 실수를 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작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겁이 났지만 대피소도 아닌 스타벅스에 잠시 머물려고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제 생각이 짧았다"고 했다.
사유리는 스타벅스를 찾아 해당 직원에게 사과를 했다며 "많은 분들이 미숙한 절 혼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사유리는 지난 24일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3개월 된 아들과 스타벅스로 대피했지만 QR코드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했다. QR코드가 없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유리는 "아들이 추워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고 빨리 아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고 싶었다. 따뜻한 음료수를 두 잔 시키려고 서 있었는데 직원분이 QR코드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며 "화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 이모님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매장에서 못 마신다고 나가셔야한다고 했다. 입술이 파랗게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된다고 하셨다"고 했다.
사유리는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그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라며 "한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 부탁드린다. 만약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그것뿐"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스타벅스가 너무 융통성 없게 대처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예외를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며 사유리를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스타벅스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유리 님이 방문했을 당시 QR코드 체크가 불가해 수기 명부를 안내했다"며 "다만 명부 작성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측은 "전 지점이 동일하게 해당 지침을 지키고 있다"며 "신분증 여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이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주민들께도 동일하게 안내했기 때문에 사유리 님에게만 다르게 적용할 순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시국으로 정해진 방침을 어겼을 경우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고 들었다. 1분 정도 있다가 나가셨는데 안내한 직원과 불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방역지침에 따르면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예외가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의 2(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에 따라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